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51,031,411원 및 그 중 2,482,463,631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중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2012. 5. 1.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2009. 3. 30.부터 2014. 7. 3.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다. 2013.부터 2014.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각 지급받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B는 특별성과급 합계 4,584,991,272원(= 2013. 4. 18.자 108,000,000원 2013. 6. 3.자 22,497,048원 2013. 11. 19.자 3,834,494,224원 2014. 3. 21.자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특별성과급 합계 160,325,000원(= 2013. 6. 3.자 3,091,667원 2013. 11. 19.자 157,2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6. 6. 2.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2013. 이사의 보수한도액으로 정한 2,000,000,000원을 초과한 금원 중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