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2
2018. 5. 30.(피고 2에 대하여), 2018. 8. 29.(피고 1에 대하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1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4,584,991,272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964,991,272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6.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51,027,158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이 사건 2016.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68,972,752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이 사건 2017.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6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다. 양 청구는 양립 가능하므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으나 원고가 그 심판의 순서와 범위를 정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을가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2항에서 당심의 쟁점에 관한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사내이사”를 “이사 및 사내이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6행의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성과급’, ‘특별성과급’, ’Special Incentive’ 등 명목의 금원(이하 ‘특별성과급’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2행 “157,333,333원”을 “157,233,33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쪽 아래에서 8행, 아래에서 4행, 17쪽 3행 각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쪽 8 내지 10행의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므로, 특별성과급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를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고, 청구금액 중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반환범위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양자의 채권액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지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로 고쳐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1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1의 주장
피고 1이 지급받은 돈은 성과지향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장래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의 돈이므로 업무수행의 대가로서의 보수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상법 제388조 가 정한 이사의 보수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지급 받은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으로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피고 1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달리 피고 1이 주장하는 ‘동기부여’ 또는 ‘미래지향적 성격’의 돈을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 지향적 책임경영 강화’ 등 장래의 동기부여를 위한 목적을 함께 부기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지급된 보수로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특별성과급의 지급에는 장래의 동기부여라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겸하고 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 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이사에 대한 과다한 보수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 1의 주장
원고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소외 1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승인하고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성과급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아 유효하다.
2) 판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 상법 제388조 ),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한 약정은 그 대표이사가 동 회사의 전 주식 3,000주 중 2,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참조).
각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소외 1은 각 특별성과급 지급 당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 주식의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성과급 지급의 승인 및 결제에 관여하고 자신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가 이사의 보수지급을 승인·결재하였다거나 사실상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한 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강행규정인 위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 대주주가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관한 상법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소외 1과 소외 1의 가족이 원고 회사 주식의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1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범위 내의 보수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1) 피고 1의 주장
피고 1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 중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의 범위 내의 금액은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원고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액만을 정했을 뿐 특별성과급에 관하여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결의한 바 없다.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률상 원이 없이 지급되어 무효인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한 성과급의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1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 피고 1의 주장
대주주인 소외 1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피고 1은 그 성과급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민법 제749조 제1항 ), 반환의무자가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 1은 원고회사에서 오랜기간 이사로 근무하여 왔고, 대표이사로 관련 업무를 한 경험도 있는바, 상법 및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1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목표달성 변동 성과급’은 119,952,768원에 불과한 반면(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2013년 및 2014년에 특별성과급으로 지급받은 돈은 39억여 원 및 6억여 원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범위를 크게 넘는다. 실제로 피고 1이 원고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과 같이 큰 금액의 특별성과급이 임원들에게 지급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46호증의 기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의 특별성과급을 수령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자신이 특별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특별성과급의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피고 1의 주장
원고는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소외 1의 승인을 받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 1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그 특별성과급 지급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법이 금지하고 있는 주주총회결의 없는 보수지급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다. 원고가 피고 1에게 특별성과급에 관하여 그 지급행위가 무효임에도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피고 1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거나, 그러한 피고 1의 신의에 반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