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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1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답 2,621㎡ 중 3/14 지분에 관하여 2002.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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