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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미읍성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감속하며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8,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읍성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가량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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