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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반심판상대방),항고인겸피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외 1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겸반심판상대방),피항고인겸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주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0.2623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이 0.0491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가 각 0.1967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이 0.0498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가 0.0163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각 0.0109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0.1964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청구인(반심판상대방)들의 항고 및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들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총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1. 신청취지

가. 본심판{ 2013느합286 , 2014느합223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을 당사자로 추가하였다)}

피상속인 청구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히 분할한다는 심판{이하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청구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내지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은 ‘상대방’이라고 한다}.

나. 반심판{ 2014느합8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제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히 분할한다는 심판.

다. 반심판{ 2014느합208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이 제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히 분할한다는 심판.

2. 항고취지

가. 청구인들, 상대방 2 내지 5: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나. 상대방 1: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은 1939. 4. 22. 망 청구외 2(1954. 2. 4.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청구외 3(2003. 9. 19. 사망), 망 청구외 4(1977. 미혼인 채로 사망),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1975. 7. 6. 혼인) 및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를 두었고, 청구외 2의 사망 후 1956. 2. 20.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1979. 5. 5.경 혼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를 두었다.

나. 망 청구외 3은 1965. 7.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를 두었고, 2003. 9. 19. 사망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1979. 12.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 하였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국가, 평택시 등에 의해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것들이다.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망 청구외 3이 생존하여 있던 동안에는 망 청구외 3 포함)은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상금을 취득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들이고, 별지6 목록 기재 나머지 각 부동산은 지분 전체가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들이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이 배우자로서 54/24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직계비속이자 호주상속인으로서 54/24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직계비속으로서 각 36/243, 망 청구외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이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직계비속으로서 각 9/243 지분이다. 한편, 청구외 3은 사망하였으므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가 망 청구외 3의 배우자로서 3/243(=9/243×3/9),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각 망 청구외 3의 직계비속으로서 각 2/243(=9/243× 2/9) 지분이다.

[인정근거] 을나 제1, 2, 6 내지 104, 113 내지 1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중 “2.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에 근접한 1984년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은 674,223,207원(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인 1979년경 공시지가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로 공시지가가 산출된 1984년을 기준으로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제1심 심판계속 중인 2014년 기준 시가 합계액은 23,836,321,150원이다(청구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4년 시가가 관련 소송에서의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제4차 심문기일에 ‘현물분할을 하고 사소한 차액 정산에 불과하게 될 경우에는 제1심 심판에서 인정한 위 각 부동산의 2014년 시가에 따른다’고 진술하고, 이후 더 이상 위 각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에서도 제1심 심판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수용되거나 매도되는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4년 시가 합계액은 19,096,090,789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압류가 된 부동산이 존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자 상속 지분대로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하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압류와 관련된 채권·채무(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지 30여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상속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3.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특별수익 인정

을나 제6, 54, 55, 105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341,936,017원,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22,066,414원{제1심 심판 별지5 목록(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기재 평택시 (주소 2 생략) 대 416㎡, 평택시 (주소 3 생략) 전 198㎡가 당심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그 가액 합계 4,798,446원이 증가하였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 대한 부분

가)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1978년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등의 의미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1977년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을 매수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위와 같이 생전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생전 증여한 것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1979. 12. 18.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44필지의 가액은 합계 674,223,207원인데,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기준으로 합계 400,159,904원(그 중 259,373,584원은 상속 이후 취득)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이 피상속인과의 혼인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 그 명의 재산은 대부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탕으로 이룬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1976. 10. 12.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별지4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상속개시 당시 가액 253,936,017원)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78. 6. 12. 이전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에 관하여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합병 및 분할 전 평택시 (주소 5 생략) 대 약 640㎡ 중 청구외 5 명의 44.22/647 지분

위 부동산 중 청구외 5 명의의 44.22/647 지분에 관하여 1978.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8. 12.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을나 5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이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5로부터 이전받은 것이고,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위 지분 취득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부분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5 목록 순번 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을나 제55호증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5 목록(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의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인 1983년경 신축되었고, 1984. 3. 2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의 고유 재산이다.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처분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신축되었다는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등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을나 제108 내지 11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5 목록(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명의의 순번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 소유자(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임)로부터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해 주었거나 증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 부분

가) 평택시 (주소 6 생략) 전 2248㎡, 186-4 대 840㎡

을 제54호증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택시 (주소 6 생략) 전 2248㎡, 같은 동 186-4 대 840㎡에 관하여 1983. 4. 27.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각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명의로 1974. 11. 9.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을나 제54호증의 2 내지 6, 을나 제105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이 1974. 11. 9.자 매매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점, ②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위 각 등기가 경료될 시점에 대한통운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월급 등으로 위 부동산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1953년생으로 1974. 9. 25. 입영하여 1977. 8. 2. 전역하였고, 그 후 복학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야 대학교를 졸업한 점, ③ 위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 일자는 1974년으로 등기일자인 1983년과는 9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그 등기일자보다 이전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당시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경제활동을 하기 전으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명의로 구입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이라 할 것이다.

나) 평택시 (주소 2 생략) 대 416㎡, 167 전 198㎡

을나 제54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81. 7. 2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면, “ 이 법은 제2조 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 역시 1974. 12. 31.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 즉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치루어질 당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는 경제활동을 하기 전으로서 매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출재로 매수하여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명의로 해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부동산 역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66㎡,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 심판의 이유 중 “2. 다. 2) 나) (2) 별지5 목록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1항 부동산”(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66㎡), “ 2. 다. 2) 나) (4) 별지5 목록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특별수익 인정 안되는 부분 제4, 5항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선지급된 부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국가, 평택시 등에 의해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되어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6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은 지분 전체가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바, 이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 상속인별 위와 같이 선지급된 부분 합계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547,343,535원{=수용된 부분(협의취득 포함, 이하 같다) 116,199,3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431,144,235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2,598,008,152원(=수용된 부분 116,199,3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이거나 단독소유로 된 부분 2,481,808,852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91,223,922원(=수용된 부분 19,366,55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71,857,372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364,895,690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287,429,490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364,895,690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287,429,490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수용된 부분 19,366,550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수용된 부분 6,455,516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수용된 부분 각 4,303,677원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735,130,266원(=수용된 부분 77,466,200원+제3자 앞으로 이전된 부분 657,664,066원)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 가액+특별수익-기여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합계 674,223,207원+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특별수익 합계 341,936,017원+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특별수익 합계 22,066,414원=1,038,225,638원

나. 구체적 상속분

1) 법정 상속분액(=간주상속재산 합계×상속인별 각 법정 상속지분)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각 230,716,808원(=1,038,225,638원×54/24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38,452,801원(=1,038,225,638원×9/243)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153,811,205원(=1,038,225,638원×36/243)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38,933,461원(=1,038,225,638원×9/243)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12,817,600원(=1,038,225,638원×3/243)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8,545,066원(=1,038,225,638원×2/243)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53,811,205원(=1,038,225,638원×36/243)

2) 구체적 상속분액(=법정 상속분액-각 특별수익+각 기여분)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111,219,209원(=230,716,808원-341,936,017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208,650,394원(=230,716,808원-22,066,414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38,452,801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153,811,205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38,933,461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12,817,600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8,545,066원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53,811,205원

3) 초과특별수익의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가액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했을 때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위 초과특별수익 111,219,209원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176,873,477원(=208,650,394원-111,219,209원×54/189)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33,156,648원(=38,452,801원-111,219,209원×9/189)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132,626,593원(=153,811,205원-111,219,209원×36/189)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33,637,308원(=38,933,461원-111,219,209원×9/189)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11,052,215원(=12,817,600원-111,219,209원×3/189)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7,368,143원(=8,545,066원-111,219,209원×2/189)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153,757,293원(=153,811,205원-111,219,209원×36/189)

4) 구체적 상속분 지분(=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합계를 1로 맞추기 위하여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였다 . )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0.2623

상속분 가액 176,873,477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 0.0491

상속분 가액 33,156,648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 각 0.1967

상속분 가액 132,626,593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0.0498

상속분 가액 33,637,308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0.0163

상속분 가액 11,052,215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 각 0.0109

상속분 가액 7,368,143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 상대방(반심판상대방): 0.1964

상속분 가액 153,757,293원÷상속분 가액 합계 674,223,207원

다.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청구인들 및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등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는 현물분할에 반대하면서 경매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지분분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바, 이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대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분할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부친 등 총 12기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제3자가 매수하였거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위치 및 지목, 가격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40개의 필지 중 분할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청구인들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고,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현물로 분할할 경우 후속분쟁이 예상된다.

이 사건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40필지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경매에 부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지분을 확정하여 정리하는 것도 후일 공유물분할 절차를 위하여 의미를 가진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0.2623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3이 0.0491 지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상대방) 5가 각 0.1967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이 0.0498 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가 0.0163지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가 각 0.0109 지분,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0.1964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청구인들의 항고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5의 나머지 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류재훈 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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