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느합200027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갑 ( 1949년생 , 여 )
주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1 . 을 ( 1935년생 , 여 )
주소 부산
2 . 병 ( 1941년생 , 여 )
주소 부산
3 . 정 ( 1944년생 , 여 )
주소 경남
4 . 무 ( 1959년생 , 여 )
주소 부산
5 . 기 ( 1960년생 )
주소 진주시
6 . 경 ( 1963년생 , 여 )
주소 부산
7 . 신 ( 1969년생 , 여 )
주소 부산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1 . 피상속인 망 이00 ( 1952년생 , 남 ) 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 % 로 정한 다 .
2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탁금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 청구인은 상대방 을 , 병 , 정에게 각 149 , 072 , 419원 , 상대방 무 , 기 , 경 , 신에게 각 37 , 268 , 1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심판비용 중 감정비용은 청구인 , 상대방 을 , 병 , 정이 각 4 / 20 , 상대방 무 , 기 , 경 , 신이 각 1 / 20씩 부담하고 ,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이00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한다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청구 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대 방 을 , 병은 각 58 , 274 , 213 / 233 , 096 , 850의 지분 , 상대방 정은 58 , 274 , 212 / 233 , 096 , 850의 지분 , 상대방 무 , 기 , 경 , 신은 각 14 , 568 , 553 / 233 , 096 , 850의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 으로 분할하고 , 별지2 목록 기재 제2항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대방 을 , 병 , 정은 각 365 , 162 / 1 , 460 , 650의 지분 , 상대방 무 , 기 , 경 , 신은 각 91 , 291 / 1 , 460 , 650원의 지분의 비 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 을 , 병 , 정에게 각 41 , 458 , 933원을 , 상 대방 무 , 기 , 경 , 신에게 각 10 , 364 , 733원을 지급한다 .
이유
1 .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가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 2015 . 7 . 13 .
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 1 ) 배우자 : 없음
( 2 ) 직계비속 : 없음
( 3 ) 직계존속 : 망 이00 ( 1958 . 사망 ) , 망 김00 ( 2006 . 사망 )
( 4 ) 형제자매 : 청구인 , 망 이 * * ( 2012 . 사망하였고 , 직계비속으로 상대방 무 , 기 , 경 ,
신이 있음 ) , 상대방 을 , 병 , 정
다 .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 상대 방 을 , 병 , 정이 각 4 / 20 지분이고 , 상대방 무 , 기 , 경 , 신이 각 1 / 20 지분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2 .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가 . 갑 제3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 * *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 지2 목록 기재 공탁금 ( 이하 ' 이 사건 각 공탁금 ' 이라 한다 ) 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고 , 그 가액의 합계는 993 , 816 , 130원 { = 759 , 258 , 63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 + 234 , 557 , 500원 ( 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 ) } 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수리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는 766 , 425 , 58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청구인의 기여분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상속인이 2012 . 4 . 경 보행 장애를 겪게 되고 2012 . 11 . 경 산발형 근위축측 삭경화증 ( 일명 ' 루게릭병 ' ) 의 진단을 받게 되자 ,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2015 . 7 . 13 . 피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을 관리하여 온 점 ,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지켜 본 상대방 병 , 정도 청구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청구인은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아울러 청구인의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 , 상 속재산의 가액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기여분을 25 % 로 정하 기로 한다 .
4 .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 간주상속재산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 ( 이 사건 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은 없다 )
나 . 구체적 상속분
( 1 ) 법정 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X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지분
( 2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5 . 분할방법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 상대방 병 , 정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탁금을 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청구인들과 상대방 무 , 기 , 경 , 신 사이에 다툼이 심한 바 , 이 사건 분쟁을 일회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청구인이 이 사 건 각 부동산 및 공탁금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액을 현 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6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탁금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 고 , 청구인은 상대방 을 , 병 , 정에게 각 149 , 072 , 419원 , 상대방 무 , 기 , 경 , 신에게 각 37 , 268 , 1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천종호
판사 이미정
판사 이호철
별지
별지1
목록
별지2
목록
1 . 공탁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년 금 제000호 , 공탁자 : 사천시 , 피공탁자 :
이00 , 공탁금액 : 233 , 096 , 850원
2 . 공탁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년 금 제0000호 , 공탁자 : 사천시 , 피공탁자
: 이00 , 공탁금액 : 1 , 460 , 650원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