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느합200058(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7느합200030(반심판) 기여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갑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병
상대방(반심판상대인)
정
심판일
2018. 6. 15.
주문
1. 별지 '상속재산 목록' 중
가. 순번 1, 2와 순번 33 중 1,845주는 청구인 갑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나. 순번 9와 순번 33 중 1,845주는 청구인 을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고,다. 순번 3 내지 8, 12, 13, 16, 17, 25, 26, 28 내지 32와 순번 33 중 2,770주는 상대방 병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라. 순번 11, 18 내지 24, 27과 순번 33 중 1,845주는 상대방 정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마. 순번 10은 청구인 을과 상대방 정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바. 순번 14는 상대방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사. 순번 15는 청구인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가. 청구인 을에게, 상대방 병은 4,904,618원, 상대방 정은 749,22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상대방 정은 청구인 갑에게 4,083원과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심판] 피상속인 망 김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들,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병(이하 '상대방 병'이라 한다),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정(이하 '상대방 정'이라 한다)에게 적절히 분할한다.
[반심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병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은 1976. 5. 22. 박00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들을 두었고, 그 후 박00과 이혼하고 1991. 10. 11. 상대방 병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상대방 정을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2016. 9.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2, 3호증, 을 7, 8, 9, 18 내지 33,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대방 병은 1991. 10. 11.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혼인생활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점, 혼인 당시 피상속인은 재혼이었으나 상대방 병은 초혼이었고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상대방 정을 출산하여 양육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들도 양육한 점, 피상속인이 2013. 4.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2.경 간암 판정을 받아 결국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상대방 병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상대방 병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대방 병과 피상속인의 관계, 혼인생활, 부양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병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법정상속분은 청구인들과 상대방 정이 각 2/9지분이고, 상대방 병이 3/9지분이다.
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별지 상속재산 목록과 같다.
한편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합계 338,987,826원, 기업은행,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합계 6,974,611원, 부산 서구 암남동 오피스텔의 미납관리비 1,929,700원 등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특별수익
(1)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등 참조).
(2) 당사자별 특별수익
별지 특별수익 목록과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무배당뉴마스터 암치료 보험의 보험금 11,200,800원과 개인연금저축신21C 골드연금보험의 보험금 12,500,000원은 상대방 병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무배당뉴마스터암치료보험의 보험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 8. 2 5. 위 회사와 사이에 월 납입보험료를 237,900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 보험수익자를 상대방 병으로 하는 내용의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할 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대방 유명자가 얻은 이익이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에 관한 특별수익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대방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대방들은 청구인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6. 3. 30. 2,000만 원을, 2006. 4. 28. 140만 원을, 2006. 5. 8. 110만 원을, 2007. 4. 17. 2,000만 원을, 2010. 9. 21. 1,500만 원을, 2010. 10. 6. 13만 원을, 2010. 10. 10. 507만 원을, 2010. 10. 15. 500만 원을, 2010. 10. 16. 1,983,500원을, 2010. 10. 16. 13만 원을, 2010. 10. 17. 76만 원을, 2 010. 10. 17. 855,000원을, 2010. 10. 17. 1,157,000원을, 2010. 10. 17. 72만 원을, 2010. 12. 14. 1억 원을 각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상대방들은 청구인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8. 2. 17. 8,500만 원을, 2 007. 5. 29. 1,500만 원을, 2007. 5. 31. 1,500만 원을, 2007. 5.경 5,000만 원을, 2007. 5. 31.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2011. 2. 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중 1/2지분을 각 증여 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
(1) 간주상속재산
(가) 상속재산 : 1,639,674,262원
(나) 특별수익 : 합계 483,616,848원
청구인 갑 : 280,574,000원 상대방 병 : 91,577,500원 상대방 정 : 111,465,348원
(다) 기여분(상대방 병) : 327,934,852원(= 상속재산 1,639,674,262원 X 기여분 20%) 라) 간주상속재산 : 1,795,356,258원(상속재산 1,639,674,262원 + 특별수익 483,61 6,848원 - 기여분 327,934,852원)
(2) 구체적 상속분
별지 구체적 상속분 목록과 같다.
마. 분할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 나이 ·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별지 상속재산 분할 내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분할한다(이 법원의 국민은행, 부산은행,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분할 내역 중 순번 17, 32의 전부와 순번 25중 200만 원, 순번 26 중 300만 원을 상대방 병이 선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분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갑은 구체적 상속분에서 4,083원이 부족하고, 청구인 을은 구체적 상속분에서 5,653,842원이 부족하고, 상대방 병은 구체적 상속분보다 4,904,618원이 많고, 상대방 정은 구체적 상속분보다 753,307원이 많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청구인 을에게, 상대방 병은 4,904,618원, 상대방 정은 749,22 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상대방 정은 청구인 갑에게 4,083원과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4.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6. 15.
판사
재판장판사김김옥곤
판사박무영영
판사정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