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108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 소속 F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병원에서, G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매출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8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69,49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