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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11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E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며, G은 주식회사 F 대구경북 영업본부 영업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병원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F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매출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14,557,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E 또는 G으로부터 현금 합계 55,444,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병원의 매출 현황 자료 첨부, D병원 사업자등록증 및 수술재료 수급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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