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D 택지개발공사 현장에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원고는 2020. 2.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27,860,8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16. 7,390,000원 상당의 보강토 블럭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E 근생 및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내역에는 보강토 옹벽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와 사이에 보강토 옹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0. 3. 2. 피고에게 ‘블록 및 운반, 반장인건비, 보조인건비’ 품목으로 합계 금액 27,860,800원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위 거래명세서에 소외 F가 서명한 사실, ② 원고는 2020. 3. 2. 피고에게 27,860,800원으로 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원고는 2020. 3. 16. 피고에게 ‘블록 및 운반, 반장인건비, 보조인건비’ 품목으로 합계 7,390,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위 거래명세서에 소외 F가 서명한 사실, ④ 피고는 논산시 G,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하면서 소외 F를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소외 F가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임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F가 일하였고, 소외 F가 원고에게 피고의 본부장임을 표시하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보강토 옹벽공사를 의뢰한 사실, ⑥ 소외 F는 이 사건 보강토 옹벽공사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공급받기 위해 유한회사 I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