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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22590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5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5. 13. 피고 회사(2006. 5. 12. 주식회사 C에서 피고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고, 2000. 4. 1. 이사대우, 2002. 4. 1. 이사, 2004. 4. 1.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전무로 승진하였다

(또한 1999. 8. 27.부터 2005. 12. 20.까지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 5. 14. 작성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피고 회사 지출결의서에 전무로서 서명하였고, 위 지출결의서에는 원고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의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7. 5. 16. 위 지출결의서에에 따라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07. 2. 16. 퇴직급부금 5,120,739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총액 31,356,660원에서 위 다항의 2,400만 원과 퇴직급부금 5,120,740원(실제 지급된 지급된 돈은 5,120,739원이나 원단위를 반올림한 것으로 보임), 세금 1,253,64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982,28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9,791,540원을 2011. 1. 11.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 을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1995. 10.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D을 합병하여 원고는 1996. 5. 13.부터 피고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0. 11. 30. 원고를 해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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