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화장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경 안산시 상록 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9대의 컴퓨터에 피해 자인 저작권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AutoCAD 2006’ 1개, ‘AutoCAD 2007’ 1개, ‘AutoCAD 2009’ 1개, ‘AutoCAD 2011’ 1개, ‘AutoCAD 2014’ 1개, Autodesk Infrastructure Design Suite Ultimate 2012' 2개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 로 하여금 회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8. 31. 경 안산시 상록 구 D, 204호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 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지휘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