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의 D횟집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8. 초부터 2019. 6. 말까지 F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F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1. 4. 3,500만원을, 2018. 2. 5.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승선원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7.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다소 많은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