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팔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홀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약 4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 10. 12.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 10.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2011. 4. 29.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2014. 1. 16.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2016. 10. 6.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8. 9. 20. 특수협박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