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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3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 피고인은 2004. 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려대학교 F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휴학 중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던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5~10% 이내의 수익률은 포지션을 짜놓고 여행 다녀도 될 만큼 쉽고 안정적이므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8~10% 이내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나에게 그 관리를 맡기고, 투자를 하면 위와 같은 수익을 내 주겠으니, 그 수익금의 절반을 나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F과 2학년을 중퇴하였을 뿐 위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없고, 선물옵션 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커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매월 8~10%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7. 교보증권 광주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증권계좌(이하 ‘광주지점 교보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게 한 후, 위 증권계좌를 자신의 관리 하에 둔 후 같은 날 위 증권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1. 26.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28』

1. 2008. 5.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요즘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원금 손실 없이, 월 원금 대비 5~6%의 수익발생이 가능하다.”, "교보증권에서 주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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