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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2: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저 미친년이 60살이 넘었으면서 호프장사를 하냐. 씹팔 미친년 허가증도 없이 장사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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