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누42834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9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발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성희롱으로 인정한 원고들의 발언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발언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발언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발언과 그 표현과 내용 등에 비추어 비교하여 보면 이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발언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일 뿐이어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발언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