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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74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2: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43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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