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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6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37세) 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0:1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그만 놀고 집에 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30 ㎖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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