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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507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00,000원 및 그 중 19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카란반 제조판매렌탈업,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48 소재 ‘골드CC캠핑파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시공하되, 우선 철거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28.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 지급받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6. 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3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7. 1.까지(다만 준공일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1.경 다시 총 공사대금을 4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도급인인 피고를, ‘을’은 수급인인 원고를 뜻한다). 1. 공사명 : 골드CC 캠핑파크 리뉴얼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48

3.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6월 1일 준공 2016년 7월 15일(1층 개장일 기준) (1층 개장일 기준. 1층 세부잔손보기 및 2층 마감은 3차 중도금결제 후 7일)

4. 총 공사금액 100% : 일금 사억칠천칠백만 원정(477,000,000) (VAT 별도)

5. 계 약 금(40%) :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 계약시

6. 중도금 1차(30%)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 6월 10일

7. 중도금 2차(20%) : 일금 사천만 원정(40,000,000) - 7월 8일

8. 중도금 3차(20%) : 일금 일억사천만 원정(140,000,000)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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