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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9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 05. 23. 03:25경 인천 남구 석정로 6(숭의동, 성인천한방병원)건너편 차도에서, 택시요금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6세)과 시비가 된 후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정강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정이 좋지 않으나, 범행 결과로 본인도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5. 23. 03:25경 인천 남구 석정로 6(숭의동, 성인천한방병원)건너편 차도에서, 택시요금문제로 피해자 A(27세)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많이 왜소함),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로 택시차량 조수석 문도 닫지 아니한 채로 도망가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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