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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합19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연인 관계였다가 2017. 8. 5. 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13:30 경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 YF 소나타 차량을 타고 고양시 덕양구 E 301 동 앞까지 찾아가 아 파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른 손바닥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위 차량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피고 인도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고양시 덕양구 F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발할 당시 차안에서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헤드 락을 걸어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한 이후 피해 자가 탈출을 시도 하자 피해자에게 헤드 락을 걸어 탈출을 저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최초 차량을 출발하여 후진으로 진행할 당시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주행하여 탈출하지 못한 장면이 나타나는 바, 적어도 위 차량을 출발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출을 저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후 고속으로 주행할 시점 부터는 피고인이 운전 조작 중에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기 곤란하였고 피해자도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한다. ,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면 때릴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탈출을 단념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40 경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약 1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달리는 차안에서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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