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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7 2013노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추징 2,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2012. 6. 10.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0.05g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주장한 것으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본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합계가 약 5.3g으로 그 양이 상당한 점, 마약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필로폰 매수사실 및 제3항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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