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오피스텔 905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광고를 올려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6. 21:50 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을 위 905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G( 여, 21세) 로 하여금 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21:05 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H을 위 905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I( 여, 26세) 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6. 21:45 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J을 위 905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K( 여, 26세 )으로 하여금 위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추가로 2회에 걸쳐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