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호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B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G호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G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H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사기록 350면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