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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생의 신고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거듭하여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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