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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ㆍ교부하였으며,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행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을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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