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위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던 중, 2013. 5. 28. 2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G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6. 18.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D’를 운영하던 중 A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K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