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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143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B은 2012. 4. 13.경 위 ‘D’에서 가짜석유인 시너를 판매하다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너를 판매하던 중 재차 단속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단속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은 2012.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시너 가게가 단속이 되면 네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겠나 벌금은 내가 내 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다 B은 2012. 6. 28.경 위 ‘D’가 단속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2. 8. 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D’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위 B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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