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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445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받고, 2012. 3.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계약금액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C 개발, 하자보수 및 운영 유지보수’(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역비 및 결제 방식)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존계약의 비용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현금 지급한다.

1) 2012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 매월 익월 10일 일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제7조(지적재산권) ① 이 사건 기존계약상 개발대상인 소프트웨어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계약 종료 시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 단, 계약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보유된다. 제9조(계약 해지 및 연장) ④ 이 사건 기존계약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양사 간 별도 협의 및 이견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용역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등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 승계 및 미지급금 지급) ①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기존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② 이 사건 기존계약에 의거 2013. 7. 31.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 23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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