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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50
용역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7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21. 4. 22.까지...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안 솔루션 개발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경 C( 이하 ‘C’) 가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하여 진행하는 ‘D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교통카드사업’) 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개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용역 계약서’ 및 ‘ 이 사건 용역계약’), 위 계약서에 별첨

2. 문서로 표시되어 첨부된 ‘ 개발 용역 명세서’ 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개발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B( 이하 ‘ 구매자’) 과 주식회사 A( 이하 ‘ 공급자’) 은 아래와 같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세부사항은 ‘ 계약 물품 명세서’, ‘ 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 ’에 따른다.

계약 명 C 제휴 D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 공급계약 계약금액 계약금액 일금 이 억구백만원 정 (209,000,000/ 부가 가치세 포함) 공급 가액 190,000,000 부가 가치세 19,000,000 계약기간 2016년 10월 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무상유지 보수 12개월 지체 보상비율 계약금액의 3/1000 보증금 계약 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100 보증 기한 보증 만료일 이후 60일 경과한 날까지 하자 보수보증 계약금액의 3/100 기 타 계약대금의 지급은 원 청사의 대금지급 조건에 따른다 별첨

1. 개발 용역계약 일반조건

2. 개발 용역 명세서 개발 용역계약 일반조건 위 별첨

1. 문서이다.

제 5 조( 대금지급) ① ‘ 공급자’ 는 제 18조에 의한 검수가 완료된 후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 구매자 ’에게 본 계 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구매자’ 는 ‘ 공급자’ 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 13 조( 검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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