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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83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연두색 과도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4. 0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말하면 죽여 버린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4. 02:3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2길 28 인근 노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9. 4. 02:37경 서울 관악구 대학로10길 27에 있는 선민교회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겨누며 “저기요. 조용히 하고 지갑 내놔. 소리 지르지 말고 빨리 지갑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지문 확인 회신 자료

1. 압수증명서, 압수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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