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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3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23. 특수강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가.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02:40경 울산 남구 D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재크나이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들어가, 죽고 싶어 들어가”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찌른다”라고 하면서 위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댄 후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02:52경 흉기인 전항 기재 재크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 E(여, 19세)이 겁에 질려 도피할 경우 생명, 신체에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18에 있는 옥현중학교 입구 벤치로 데리고 가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있게 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3:54경 갑자기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살려주신 것은 고마운데 아직 그렇게 따라갈 정도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거절했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에 태워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해변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운행하였다가 되돌아와 같은 날 05: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3단지 입구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4. 7. 26.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6. 00: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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