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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도334 판결
[준강도][집16(1)형,041]
판시사항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이 경영하는 자동차수리공장의 담을 넘으려다가 방법대원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받자 체포를 면탈할 양으로 수권으로 동인의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경우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범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심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소위 즉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자동차 수리공장의 담을 넘으려다가 방범대원에게 발각되어 그에게 폭행을 가한 소위에 대하여 준강도의 죄를 적용치 아니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을 적용 처단한 원심 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절도의 목적으로 일출전인 1967.4.19 오전 5시30분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4번지 소재 성명미상자 경영 미장그릴 정문부 소형철문을 통하여 내정에 침입 동 소에 인접한 성명미상자 경영 자동차수리공장(세일공업사)에 침입하려고 동 공장 판자 벽을 뛰어 넘다가 방범대원 이천종에게 발견되어 동인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권으로 동인의 안면을 1회 강타 지면에 전도케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범인 형법 제330조 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 행위에 착수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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