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1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5. 9. 말경 ‘계약체결일 2015. 7. 7.,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8행 ‘마.’를 ‘아.’로, 아래에서 5행 ‘바.’를 ‘자.’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3행~제5면 2행 ‘[인정근거]’ 부분에 ‘이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7~9행 ‘피고는 봄이 타당하다.’를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협의약정서에서 정한 정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2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4행~제7면 1행[3. 가. 2)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2차 계약서를 절세 목적만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하였을 것이지만, 이 사건 2차 계약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약 2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D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협의약정서에 따라 추후 정산할 항목 중 평당 315만 원으로 책정한 공사비(제4항)와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