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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8 2019노1166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간음행위 이후 피해자에게서 진단된 회음부 손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 회음부 손상은 매우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준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음부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참조).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부에 손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1. 18. 07:38경 E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에 피해자의 음부에 ‘까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회음부의 손상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던 중 간음행위 또는 간음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회음부 손상이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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