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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243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고용인 : 피고 피고용인 : 원고 피고는 공연사업부분 용역비용으로 원고에게 매년 3,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여야 한다

(지급일자 : BDCC Standby LC 대출 완료시에 1,000만 원, 공연투자유치 완료시 전액 지급). 또한 매 공연마다 매출 및 지출을 정산하여 피고의 수익 중 5%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2013. 2.경 BDCC Standby LC(보증 신용장) 대출 및 공연 투자 유치가 최종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2.초부터 2013. 2.말까지 3개월간 영어 이메일(E-mail) 작성, 국제 통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에게 75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더니 피고가 2013. 2.말까지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정하였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지급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개월간 이행한 용역의 대가가 750만 원 정도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BDCC Standby LC 대출 및 공연 투자 유치가 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인데 위와 같은 대출 및 공연 투자 유치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 2.경부터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은 7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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