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C 유한 책임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 또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14.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1년 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 등록된 코스 피 200 지수 선물에 투자하기로 하되 실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3:3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앞서 2013. 5. 31. 경 F로부터 같은 수익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 받았던
5,000만 원을 위 코스 피 200 지수 선물에 함께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서울 동작구 G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투자를 받은 2억 5천만 원 중 180,057,591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에 접속하여 매일 코스 피 200 지수 선물을 매수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F 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14. 3. 28. 경 375만 원, 같은 해
4. 25. 경 750만 원, 같은 해
5. 30. 경 750만 원, 같은 해
6. 27. 경 750만 원, 같은 해
7. 25. 경 750만 원, 같은 해
8. 29. 경 750만 원, 같은 해
9. 26. 경 637만 5천 원을 송금하여 총 4,762만 5천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통하여 I로부터 6천만 원을 교부 받아 1년 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 등록된 코스 피 200 지수 선물에 투자하기로 하되 실제 수익률과 상관없이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7. 경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