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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61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6.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9. 새벽 인천 남구 C 모텔 인근 노상에서 원고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를 간음할 목적으로 원고를 업고 C 모텔 D호에 간 사실, 피고는 위 C 모텔 D호에서 침대에 원고를 눕힌 후 만취하여 자고 있는 원고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원고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원고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준강간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생면부지의 원고를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점, 원고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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