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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40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14.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6. 13.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원고의 음부를 빨고 피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

'는 범죄사실의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8고합380, 대구고등법원 2019노102, 대법원 2019도10365)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범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범죄행위의 태양, 위 범죄행위 이후 피고의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2,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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