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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29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8. 01:00경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던 직장동료인 원고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원고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원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1심(대구지방법원 2014고합46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노711)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 절차에서 원고를 위하여 총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발생 경위, 이후의 경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를 위해 공탁한 20,000,000원을 위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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