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있는 도로 앞에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에 대하여)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최근 4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중에 1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실제 단속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