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수행하며, 현장잠복, 출장업무가 많은 편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정규 업무 외에도 2015. 4.에는 67시간, 2015. 5.에는 67시간, 2015. 6.에는 67시간, 2015. 7.에는 63시간, 2015. 8.에는 67시간, 2015. 9.에는 41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69cm , 체중 74kg 의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53세였다.
망인은 과거에 7년 이상 1일 10개비 정도를 흡연한 경력이 있으며, 1주일에 1~2회, 1회당 5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최고혈압 128mm Hg, 최저혈압 87mm Hg, 총콜레스테롤 161g/㎗, HDL-콜레스테롤 43g/㎗, 트리글리세라이드 85g/㎗, LDL-콜레스테롤 101g/㎗로 각 측정되었고, 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비만관리, 당뇨관리-식사조절,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간기능관리-금주, 충분한 휴식 및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은 담당의사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합판정 란에는 ‘정상B, 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다) 망인에 대한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최고혈압 115mm Hg, 최저혈압 75mm Hg, 총콜레스테롤 148g/㎗, HDL-콜레스테롤 42g/㎗, 트리글리세라이드 84g/㎗, LDL-콜레스테롤 89g/㎗, AST(SGOT) 43U/L, ALT(SGPT) 50U/L로 각 측정되었고, 소견 및 조치사항 란에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간장질환의심 및 추적검사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합판정 란에는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라) 망인은 국립경찰병원에서 2008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