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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나113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판매하는 보험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B지점’의 지점장(Branch Manager, 약칭 ‘BM')으로 피고를 위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지점’의 피고 밑에서 SM(Sales Manager), FA(Financial Advisor) 직급으로 일할 20여 명의 보험설계사도 피고와 함께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정착지원금의 수수 (1) 원고는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로 보험모집 업무의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 지급규정 제1조 [수수료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1. 수수료 항목

바. 정착지원수수료 ① 회사는 신규 위촉자 및 신규 위임자에 대하여 초기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수수료 지급 한도 및 업무보증 설정]

2. 업무보증 설정 모든 위촉자는 SC 적립금 또는 보증보험을 통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업무보증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수료 및 기타의 모든 금전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가.

SC(sales credit) 적립금 ① 회사는 매월 산출 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SC 적립금을 공제 후 지급하며, SC 적립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수료의 환수금 및 기타 회사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SC 적립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나. 이행보증보험 ① 위촉자는 직책별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 분 FA SM BM 가입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다. 정착지원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 수급자에 한해 별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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