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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고소인 C과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E에 우동 가게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 자금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장사가 잘 안 되면 B이 운영하는 무용학원 및 E 우동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부산 해운대구 F에서 운영하던 우동 가게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들의 금융채무 및 개인채무가 합계 7,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2015. 말경부터 무용학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용학원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상당부분 차감되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4. 10.경 3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5. 10.경 1,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차용 이후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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