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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 가게 운영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가게 손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외상값 6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

만약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이미 연체 차임에 충당되어 있고, 위 음식점의 월 평균 매출은 450만 원으로 음식점 점포에 대한 월 차임 350만 원을 제외하면 월 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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