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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3. 16:40 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로 IC 방면에서 개봉 지하 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 정체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승용차를 수리 비 469,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성 곡로 5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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