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세종로 356에 있는 조치 원자 이아 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3 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4,0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