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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3:25 경 대구 중구 동성로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수성구 청수로 황금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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