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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5고정9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F는 2008. 10. 10. 경 서울시 서초구 G 아파트 건설공사 ’를 H에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B은 2011. 6. 22. 경 H으로부터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바닥 및 도배공사 )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3. 경 건설업 등록 없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수장공사 중 도배공사를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2012. 8. 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G 아파트 건설공사 중 도배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공사 시공 약정서, 소장 (B), 준비 서면 (C),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문( 서울 북부 지법 2007 고약 183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배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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